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대출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기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대출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심사시 진행하는 자산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② 그 외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기본형/금리고정형)적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힘든 가구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적격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개인파산/면책제도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파산 신청지원제도
채무종합상담과 법적 구제제도 상담을 제공하고, 법원신청서류 작성 및 법원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