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되어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대출승인이 불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금융거래 관리를 잘 해야만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은행거래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신용이 몇 등급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등급조회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나이스 지키미 사이트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하는 올크레딧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연 3회 무료로 신용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1. 나이스 평가정보

 

1) PC 버전 

 

PC에서 나이스지키미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체험하기를 클릭합니다. 

전국민 신용조회를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전국민 신용조회 클릭 후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절차 후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신청을 하면 신용등급 조회가 완료됩니다. 

 

 

 

2) 모바일 버전

 

휴대폰으로 나이스지키미 앱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회원/비회원)를 선택합니다. 

 

 

회원/비회원의 서비스 이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신청화면에서 본인인증 절차 후 신용조회로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2. 코리아 크레딧 뷰로

 

1) PC 버전

 

컴퓨터에서 올크레딧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하단의 전국민 무료신용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회원열람/비회원열람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버전

 

휴대폰에서 올크레딧 앱 접속 후 좌측 상단에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전국민무료신용조회를 선택하고, 전국민무료신용조회 신청을 하면 신용등급조회가 완료됩니다. 

 

 

  •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동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줍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서 미리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저가입금액이 2만원이라 부담도 적고, 통장 신규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적금/예금 통장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기존의 청약통장외에 청년들의 목돈과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보다 1.5%의 추가금리우대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합니다.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4. 금리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2019.5.31 세전금리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됩니다. 

 

 

 

 

 

5.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1)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6.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7.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96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됩니다.

 소득공제 기한은 2019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이며, 법률개정 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합니다. 

 

 

 

 

 

9. 주의사항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가능 기간이 2021.12.31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중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하지만 대출신청 나이와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3. 대출한도

-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출신청절차

 

 

 

9.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0.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 바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라 취급은행은 기금수탁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금리 : 연2.3%~2.9%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됩니다.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대출신청절차

 

 

 

9.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0.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기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심사시 진행하는 자산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② 그 외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대상주택

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9. 대출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0.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1.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1차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주요은행은 기업은행을 비롯해 총 18곳 이지만 추후에 저축은행까지로 범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서비스?

IBK 기업은행에 다른 은행의 계좌를 등록하여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 없이도 6자리 비밀번호로 간편이체가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 만 14세 이상의 개인

 

2) 이용채널 : i-one뱅크

 

3) 가입방법 : i-one뱅크 로그인 > 뱅킹 > 계좌관리 > 오픈뱅킹계좌관리 > 오픈뱅킹계좌등록

 

 

스마트폰 어플 I-ONE뱅크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 > 뱅킹 > 계좌관리 > 오픈뱅킹계좌관리를 클릭합니다. 

 

 

오픈뱅킹계좌등록 화면에서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 후 계좌등록을 클릭하면 본인 휴대폰번호로 인증을 합니다. 

 

 

등록할 은행선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추가를 클릭합니다. 최대 5개계좌까지 일괄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좌등록이 되면 약관에 동의 후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오픈뱅킹 계좌등록이 완료됩니다. 

 

 

4) 등록가능계좌 : 오픈뱅킹 참가은행의 입출금계좌, 예금/적금 계좌, 펀드계좌 ( 외화계좌는 등록불가)

- 입출금계좌 : 이체 및 조회가능

- 적금/펀드/예금계좌 : 조회만 가능

 

* 현재 오픈뱅킹 참가은행 

산업, 국민, 농협(지역농협제외), 수협, KEB하나, 신한, 우리, 신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 부산, 광주, 제주, 대구, 전북, 경남

 

5) 이체한도 : 1일 1회 1천만원 ( 전금융기관 오픈뱅킹 서비스 이체금액 통합한도 )

 

6) 이체수수료 : 전액 면제

 

 

기업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기념 이벤트

 

이벤트기간 : 2019.10.30 ~ 2019.11.29

참여채널 : 스마트뱅킹 앱 i-one뱅크

참여대상 : 다른은행계좌 (입출금,적금,펀드,예금 계좌) 등록한 고객

경품 : 애플11Pro, LG그램14, 삼성공기청정기, 스타벅스아메리카노

당첨자발표 : 12.18일 홈페이지 게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기본형/금리고정형)적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힘든 가구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적격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비거치식 대출기준)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 비거치식 대출기준
* 전자약정(등기)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안내 금리에서 0.05%p인하 적용(수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2)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되나 취급은행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3)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대출별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이지만 정확한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신청 취급 은행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파산 흐름도

 

 

4.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회생/파산신청 지원 절차 

 

5.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파산 신청지원제도

채무종합상담과 법적 구제제도 상담을 제공하고, 법원신청서류 작성 및 법원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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