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5.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절차

 

6.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지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법적구제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적상담과 법원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2) 지원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3) 상담 및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원신청서류(별도 상담 필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 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은행 어플을 통해서 타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 조회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체거래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각각의 금융기관 어플설치로 휴대폰의 저장공간을 많이 소모하는 일은 곧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은행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금관리가 가능해지고 따로 로그인을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또 여러 은행의 적금, 예금 등의 잔액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져 개인 자산관리에도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시범적으로 KEB하나, NH농협, 신한, 우리,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BNK경남은행의 9개 은행이 먼저 시작하고, 12월 18일에 은행 18개, 핀테크기업 128개 포함한 146개사가 참여합니다.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도 포함됐습니다. 

 

저의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하나1Q뱅크 앱을 실행해서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후 오픈뱅킹을 검색해서 오픈뱅킹 서비스가입을 클릭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하나은행에 등록된 이메일주소를 확인합니다. 이메일주소 변경을 원하면 MY하나 > 개인정보변경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스마트간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에 동의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타은행 조회 및 이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입출금계좌 또는 예금/적금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할 타행계좌의 출금동의 항목에 체크합니다. 

 

 

 

오픈뱅킹 이용시 사용할 PIN번호 6자리를 등록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ARS인증요청을 클릭하고 일회용 인증번호 2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메뉴에서 타행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 거래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행계좌 출금시 출금계좌목록에는 오픈뱅킹 등록시 출금동의한 계좌만 확인됩니다. 

 

금융기관의 장벽이 사라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오픈뱅킹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정착되기전까지 해당 은행마다 출금이체 한도 문제 및 타은행 연동거래시 제한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용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기 쉽지 않고, 관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부모님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카드 사용시 명의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경제관념도 생기고,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시 해외이용수수료를 절약하는 전용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포켓몬 하나멤버스 1Q체크카드

 

미성년자라고 모두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13세의 경우는 법정대리인(대부분의 경우 부모) 단독으로 은행에 방문하거나, 자녀와 함께 방문해서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신청서류상에 미성년자의 서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장도 필요합니다. 

 

 하나카드 리틀프렌즈체크카드 / 만 12세이상 발급가능

 

만 12세 이상 대상으로 발급가능한 카드 종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급을 원하는 해당 은행에 대상카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카드이미지는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 입니다. 

만 12세이상의 카드 한도는 1일 3만원, 월 30만원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소액으로 정해집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반없이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미성년자 본인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기능은 만 18세 이상의 경우만 추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는 다 비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 기능이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선불(충전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캐시백 기능도 제공하므로 사용처에 맞게 발급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부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인정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소득증빙 서류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원천징수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천징수 내역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대출시 그리고 이직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의 My NTS 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할때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등록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귀속년도와 지급명세서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시되고,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후 출력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발급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 담당부서에 직접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작년 2018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하고, 당해년도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해야합니다.

회사의 급여통장이나 보험사의 보험금청구시, 관공서의 증빙서류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입출급통장의 경우 통장 앞면을 복사해서 통장사본으로 제출하면 간단하지만 통장을 분실했거나 통장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플로만 통장개설과 이체 등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통장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을 받기 위해서 통장사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계좌개설확인서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으로 통장사본 발급 신청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에 접속 후 고객센터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고객지원 > 증명서 발급을 클릭 후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발급화면은 예금, 대출, 카드, 외환 업무로 나뉘어져 있고, 예금 > 계좌개설확인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좌개설확인서는 본인계좌개설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통장사본의 역할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시 PC출력과 우편의 방법이 있는데 pc출력은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우편의 경우에는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여 받을 수 있는데 며칠의 시간도 걸리고, 우편수수료도 발생합니다.

PC출력을 선택하고 원하는 발급매수를 선택합니다. 

 

 

 

카카오뱅크에 개설한 계좌 중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계좌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PC홈페이지에서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PC에서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고객센터 > 증명서 > 나의 증명서 발급내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QR코드와 인증번호 16자리가 함께 표시되면 카카오뱅크 앱 > 설정 > PC로그인 > QR코드를 선택해서 PC화면을 촬영하면 됩니다. 

 

 

 

나의 증명서 발급내역화면에서 신청날짜와 증명서 발급방법이 보이고, 출력하기를 선택해서 프린터 출력을 하면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은 발급만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통장은 신경을 안쓰니 잃어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입출금통장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신분증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수수료내고, 통장은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은행에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으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만큼 통장사본 출력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고 상단의 조회 > 계좌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계좌목록이 보이는데 통장사본 출력을 원하는 계좌의 계좌관리 > 계좌정보보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입출금통장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잔액이 표시됩니다. 

통장신규일 및 최종거래일 등 기타 기본정보가 보이고, 하단의 통장사본인쇄를 클릭합니다. 

 

 

 

통장사본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실제 통장을 펼친모습과 흡사합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통장사본출력절차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일반 입출금통장 외에도 정기예금이나 적금, 개인IRP 등 모든 계좌의 통장사본 출력이 됩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 수령 용도인 개인형 IRP(퇴직) 통장사본 출력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일반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대포통장 같은 금융사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이 분명히 증빙되어야 가능한만큼 필요서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앞으로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싶어하는데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부모님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은 불가함)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

- 부모 또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출금통장) 및 정기예금/적금, 주택청약 통장 개설에 모두 해당되는 필요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과 시간절약이 가능한 인터넷발급방법이 있습니다. 

https://loveinlife.tistory.com/220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인터넷발급방법

요즘에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개인정보확인 관련 제출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발급이 되는 것으..

loveinlife.tistory.com

서류발급 마지막 단계 열람/발급 신청화면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바로 프린터 출력이 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 직접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 학생증 :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 가능)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

- 부모 또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직접 방문시 만 14세 이상일 경우의 필요서류로 만 14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통장개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방문하기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도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서 경제개념을 심어주고, 저축하는 습관도 길러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장개설 서류 잘 확인하시고 지참서류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에 통장신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수협은행에서 적금금리가 높은 잇자유적금 상품이 출시되어서 가입한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3년짜리 적금이긴 하지만 현재 금리와 비교해보면 미리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협은행과 연계한 시럽 초달달적금을 매주 화요일마다 선착순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금으로 매달 30만원씩 출금되다보니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에서 인출이 되지않은 경우도 있어서 적금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업무도 간단하게 처리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자동이체 > 조회/변경/해제를 클릭합니다. 

자동이체등록에서 신규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구분에서 계좌간 이체를 설정하고 출금계좌번호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출금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협입출금통장에서 수협적금으로 자동이체 30만원씩 등록된 것을 수정할거라 오른쪽 변경을 클릭합니다. 

 

위쪽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정보가 표시됩니다. 

파란박스안에 자동이체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적금 이체금액, 이체주기, 이체일, 이체시작/종료일, 통장적요란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이체 날짜만 변경했는데 수시로 변경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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