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에서 2월을 맞아 20대 처럼 청춘을 즐길 수 있는 HELLO MY TWENTIES 이벤트를 3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1. 스릴 넘치는 인기 어트랙션을 두 번 연속으로, 또는 더 길게 탈 수 있는 스페셜 찬스

: 평일한정으로 대상기종은 ‘더블’ 허리케인, ‘더!’ 더블 락스핀, ‘더블’ 롤링 엑스 트레인, ‘더블’ 렛츠 트위스트, ‘더블’ T 익스프레스입니다. 

 

2. 최대 1.5배 연장하여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어트랙션

: 대상기종은 범퍼카, 로얄 쥬빌리 캐로셀, 릴리댄스, 붕붕카, 로보트카, 나는 코끼리, 자동차 왕국, 우주 전투기, 플라잉 레스큐, 시크릿쥬쥬 비행기입니다. 

 

 

 

 

 

1. BC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 삼성카드/하나카드((구)하나SK카드, (구)외환카드)/NH농협카드/씨티카드 제휴카드 홈페이지 스마트예약하면 본인 최대 64% 우대 + 동반 3인 최대 45%우대

우대기간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방문일 기준)

 

 

  • 제휴카드 결제 시 대인요금 기준에서 적용됩니다.
  • 본인 우대 : 이용실적 충족된 에버랜드 제휴카드 소지 손님이 에버랜드 홈페이지 예매 시
  • 동반인 할인 : 위 본인 결제 시 동반 3인까지 적용
  • 본 우대는 에버랜드 홈페이지 스마트예약 시만 적용되며, 현장 구매시는 기존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우대 혜택은 타 쿠폰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카드는 제휴사 사정으로 홈페이지 예매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시 매표소 방문 없이 게이트로 입장하세요.
  • 삼성카드 3/3+ 빅앤빅카드 주간권 40,400원 결제 시 동반 1인 무료
  • 동반인 우대 평/휴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월 (평일) 2/3,4,5,6,7,10,11,12,13,14,17,18,19,20,21,24,25,26,27,28
    (휴일) 2/1,2,8,9,15,16,22,23,29

 

 

 

2. KB국민카드 전회원 48% 우대 혜택

우대기간 : 2020년 1월 24일 ~ 2020년 2월 29일 (방문일 기준)

 

 

  • KB국민카드 전회원(체크, 신용카드 포함 / 선불, 기프트 카드 제외)
  • 카드 1매당 월 1회 우대 가능합니다.
  • 스마트예약은 에버랜드 ID당 월 1회 우대 가능합니다.
  • 타 제휴카드 및 쿠폰 등과 중복 우대 되지 않습니다.

 

 

 

 

3. 삼성카드,BC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NH농협카드,하나카드[(구)하나SK카드,(구)외환카드],씨티카드 제휴카드 에버랜드 현장결제 시 50% 우대

우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방문일 기준)

 

 

  • 본인 50% 우대 : 이용실적이 충족된 에버랜드 제휴카드 소지 손님
  • 삼성카드 3/3+/빅앤빅 카드 소지 고객은 본인 정상가 결제 시 동반인 무료
  • 타 제휴카드 및 쿠폰 등과 중복 우대되지 않습니다.
  • KB국민 에버랜드 판다, 삼성카드 7/7+/SFC카드 고객은 본인+동반소인 50% 우대
  • 제휴대상, 실적충족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KT 멤버십 전회원 30% 우대 + 동반인 20% 우대

우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방문일 기준)

 

 

  • 30% 할인 : KT멤버십 회원 본인 (멤버십카드 제시 필수)
  • 동반인 20% 우대 : 현장매표소에 반드시 우대쿠폰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용권 구매시 할인금액 만큼 KT멤버십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타 제휴카드 및 쿠폰 등과 중복 우대되지 않습니다.
  • 동반우대는 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쿠폰은 APP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촬영 또는 인쇄하여 사용해 주세요.

 

 

 

5. 현대카드 M포인트 50% 사용혜택 + 스마트예약 시 추가우대

우대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방문일 기준)

 

 

  • 본 프로모션은 M포인트 사용 외 추가 결제금액이 있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 스마트예약과 현장결제 시 사용 가능한 M포인트는 동일합니다.
  • 본 행사는 대인 이용권에 한하며, 보유 M 포인트 부족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보유 M포인트가 충분한 경우, 1일 중복 사용 적용 가능합니다.
  • 현대카드 M포인트 스마트예매 오픈!! 매표소에서 줄 서지 말고 바로 입장하세요.
  • 보유 M포인트 조회는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에 문의 바랍니다.

 

 

 

6. 2000년생을 위한 특별 우대(1월~2월)

대상 : 2000년생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매표소 결제 및 입장시 우대쿠폰과 함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여권 등)
  • 타 쿠폰등과 함께 중복 할인되지 않습니다. 

 

 

 

7. 중/고/대학(원)생 스마트예약 우대(1월~3월)

대상 : 중/고/대학(원)생

기간 :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15일

 

 

  • 에버파워로 이용가능한 럭키찬스의 경우 조기마감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스마트예약 종일이용권 구매고객에게 에버파워 5P 자동충전해드립니다. (충전된 포인트로 어트랙션과 공연을 우선예약하세요)
  • 스마트예약 손님은 입장시 근무자에게 해당QR코드와 학생증, 청소년증(증명서류)을 함께 제시해주세요

 

 

 

8. 문화누리카드 우대(본인 및 동반 3인)

우대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본 우대는 문화누리카드 1개당 카드 소지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 구입 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해 주십시오.
    문화누리카드 잔액 부족 시 타 결제수단으로 추가 지불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없을 시 할인되지 않습니다.)
  • 타 제휴카드 및 프로모션 등의 우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인기가 많은데 받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당연히 롯데백화점 및 롯데계열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사용처가 있습니다. 

 

롯데상품권 구매 방법과 함께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상품권 권종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다양한 권종으로 단위가 가장 큰 50만원권부터 3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5천원권입니다. 

 

 

상품권은 모바일로 구매도 가능한데 롯데모바일상품권 어플을 다운받아서 상품권 구매부터 결제, 선물, 잔액관리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류 결제시 결제방법

 

 

상품권 지류 구매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에서 가능한데 개인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상품권 가격의 100분의 60이상 (단, 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 사용처는 롯데백화점과 엘롯데를 비롯해서 롯데계열사와 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 해외여행시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경우 롯데호텔, 그랜드워커힐호텔, 경주힐튼호텔 등에서 이용이 됩니다. 

 

 

 

 

외식으로 대표적인 T.G.I.F와 빕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갈릭을 비롯해 불고기브라더스, 토다이, 딘타이펑 등 다양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골프와 레저시에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롯데월드와 서울랜드의 놀이동산이나 리조트들이 해당됩니다.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데 영화나 콘서트,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나뚜루 등 일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사용하기에 롯데상품권을 수취 하지 않지만 롯데백화점 내 입점된 매장의 경우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롯데상품권을 수취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전 수취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의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기타 조회/발급 메뉴의 국세환급금 찾기가 보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최근 5년간 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국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내역은 조회/발급의 기타조회 > 환급금 상세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이패스 이용절차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할인(면제)카드 소지자가 대상이며 고속도록 통행료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차량 및 차종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12인승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장애인의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문입력은 차량 출발 전에 해야합니다. (지문입력 유효시간: 4시간)

 

 

 

 

[ 감면단말기 이용 방법 ]

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② 감면단말기 구입 : 단말기 판매처에서 차량정보 입력
※ 공동명의 경우 차량등록증상 기준
③지문 등록(본인만 가능)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지사 등 총 65개소

※ 지문등록시 구비서류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차량 등록증, 감면(지문) 인식기

④ 통합복지카드를 감면단말기에 삽입
⑤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일반단말기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일반차로 이용 출구시에만 통행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작은 기본공제 대상자부터 확인하는 것인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하는 대상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1. 소득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 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4.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기때문에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종합소득신고시에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공제신청을 하면됩니다. 

추가로 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항목에도 해당되니 연말정산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준비서류나 영수증 등을 챙기고 계실텐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부양가족이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등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 신청 필요

 

 

 

 

1. 본인 인증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인터넷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합니다.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③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사용자 인증 선택 에서 본인인증수단 선택

 

 

⑤ 본인인증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실시

 

 

부양가족과 근로자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 방법으로 제공동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가 최근(3월내) 발생한 경우나 외국인 등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팩스, 온라인, 세무서 방문 등 방법으로 제공동의 신청

 

 

 

 

 

2.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③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④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온라인 신청 외 신청방법은 정보제공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정보 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 원천징수사무 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 자동차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 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거나 외출시에는 불편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 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 에게도 사용 허용

 

 

 

 

 

 

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장애인 등급심사로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공공요금 및 문화생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 혜택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문화활동비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3.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이하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4. 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6.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7.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1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15,000~25,000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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