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할인(면제)카드 소지자가 대상이며 고속도록 통행료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차량 및 차종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12인승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장애인의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문입력은 차량 출발 전에 해야합니다. (지문입력 유효시간: 4시간)
[ 감면단말기 이용 방법 ]
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② 감면단말기 구입 : 단말기 판매처에서 차량정보 입력
※ 공동명의 경우 차량등록증상 기준
③지문 등록(본인만 가능)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지사 등 총 65개소
※ 지문등록시 구비서류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차량 등록증, 감면(지문) 인식기
④ 통합복지카드를 감면단말기에 삽입
⑤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일반단말기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일반차로 이용 출구시에만 통행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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