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 자동차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 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거나 외출시에는 불편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 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 에게도 사용 허용
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혜택 정리 (0) | 2020.01.18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0) | 2020.01.17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혜택 (0) | 2020.01.15 |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0.01.11 |
1월 에버랜드 할인카드 정리 (0) |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