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가입했던 정기예금 만기가 되서 금리 높은 예금을 알아보다가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정기예금의 금리가 높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근처에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 MG상상뱅크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MG상상뱅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일반 입출금통장 및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예금가입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단의 전체메뉴에서 상품 > 모바일예적금을 클릭합니다.
예적금 중 상상모바일정기예금의 1년 최고 금리가 2.64%이고 추가 우대금리로 최대 0.3%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선택 후 상품가입을 선택합니다.
금리선택 화면에서 최고금리금고를 선택하면 모바일 정기예금을 취급하는 전국의 새마을금고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최고금리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고 지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암동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2.64%로 가장 높아서 선택했습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동의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3단계로 진행합니다.
1.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합니다.
2. 본인의 타 은행계좌 번호를 입력해서 송금 받은 1원에 함께 적힌 적요부분의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 후 인증받습니다.
개인정보를 각각 확인 후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 비밀번호 입력, 계약기나 과세 등을 선택합니다.
정기예금 가입 금액과 이자지급, 만기자동이체 등을 선택하고 입력한 가입정보를 확인합니다.
만기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세금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신규할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정기예금 신규가 완료됩니다.
우대이율의 경우 0.3%인데 가입한 새마을금고 지점 최초 가입시 0.1%, 만기자동이체 등록시 0.05% 금리는 바로 적용받을 수 있고, 예금 신규 후 상상뱅크 앱에서 간편송금 6회이상 0.05%, MG스마트알림 서비스 가입 0.05%, 스마트뱅킹서비스 가입 0.05% 금리도 추가로 받게 되면 최대 2.94% 금리가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적금 금리가 워낙 낮아서 요즘에는 저축은행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차이가 최대 1%까지 나는 곳도 있어서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는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니까 원금 자체가 5천만원을 넘지않게 유지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걱정되는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서 BIS비율을 확인하면 좋은데 BIS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질경우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소 8%이상 유지하고, 비율이 높을 수록 더 안전한 은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BIS비율도 확인했다면 저축은행의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합니다.
기존의 SB톡톡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모든 저축은행의 계좌조회, 이체, 예적금가입, 체크카드 발급 등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이용가능한 저축은행 통합 모바일 앱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거래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SB톡톡플러스 앱을 실행시키고 아래족에 상품검색/비대면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예/적금신청 화면에서 특판예금, 금리별로 단리식/복리식 정기예금, 적금 등을 조회가 가능하고, 나의 주소지와 가까운 은행을 찾아보고 가입할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 후반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최대 2.8%까지 보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가입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휴대폰번호 입력 후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고 실명인증을 클릭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촬영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름, 연락처, SMS와 이메일 수신동의 체크,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상품약관 및 예금자보호에 동의합니다.
정기예금의 가입기간을 설정하고, 과세부분선택,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으로 상품을 조회하면 만기 후 받을 이자와 세금 금액등이 조회됩니다.
기본적인 업무들이 은행방문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인터넷뱅킹 가입화면이 나오는데 사용할 ID와 비밀번호 1일/1회 이체한도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인데 만약 보안카드만 있다면 앱으로 상품가입이 불가능하므로 OTP발급이 우선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입금할 금액과 계좌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는데 입금완료가 되면 정기예금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됩니다.
일시예치의 기능을 이용하면 정기예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금리
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고, 현재 2년 이상의 금리(세전 이율)는 1.8%입니다.
5.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6.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약순위발생자격
1) 국민주택 청약시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2) 민영주택 청약시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8.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서울,부산의 경우 모든면적에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원할 경우 15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9.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합니다.
10. 미성년자 가입시 유의사항
1) 국민주택 등 청약 시
- 성년에 이르기 전에 월납입금의 납입횟수가 24회 초과이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 [최고 10만원]으로 하여 횟수 산정)
- 금액은 인정횟수 해당금액의 합으로 함
2)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금액 누계를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가점제 가입기간 산정은 가입일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미만이면 해당기간 적용함
11. 유의사항
-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에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