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중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하지만 대출신청 나이와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3. 대출한도

-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출신청절차

 

 

 

9.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0.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 바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라 취급은행은 기금수탁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금리 : 연2.3%~2.9%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됩니다.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대출신청절차

 

 

 

9.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0.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기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심사시 진행하는 자산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② 그 외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대상주택

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9. 대출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0.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1.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기본형/금리고정형)적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힘든 가구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적격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비거치식 대출기준)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 비거치식 대출기준
* 전자약정(등기)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안내 금리에서 0.05%p인하 적용(수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2)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되나 취급은행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3)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대출별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이지만 정확한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신청 취급 은행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하신용자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전망대출이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대출?

 

2018.2.8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 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3년간 한시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은 2019.9.30일까지 공급예정입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1. 지원대상

 

1) 신용등급 : 신용 6등급 이하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음

 

2)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로 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3)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

 

4) 20%이상의 고금리 6개월이상 정상상환 ( 자영업자의 경우 15%이상 고금리)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됨

 

 

 

 

 

 

 

 

 

 

2.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 내 최대 2천만원(바꿔드림론 포함 최대 3천만원)

 

2) 대출금리 : 최저 연 12.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8%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성실상환 금리감면 : 매 6회차 경과 시점 마다 최대 3%로 성실상환 손님에게 보증료율에서 신용등급별 차등 감면

 

3) 대출기간 : 10년 이내(연단위)

 

4)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이용절차

 

2019.9.16(월)부터 2019.9.30(월)까지는 상담창구 접수만 가능합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1) 인터넷 또는 콜센터 1397로 사전상담

 

2) 대상자로 판명 시 신용보증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신청 )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확인 후 보증심사

 

4) 보증심사 통과시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

 

5) 시중은행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 해당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

 

6)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고금리 대출을 상환

 

 

 

-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이며,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햇살론17 상품이 약 일주일만에 280억가까이 공급되었습니다.

 

 

햇살론17이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으로 직업 및 소득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안자금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엄청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생활자금으로 유용해 보입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최소한의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7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빠른속도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

- 신용등급은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입니다.

- 연소득은 직전 1년간 세전 소득입니다.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 운영 )

 

 

 

 

 

 

 

 

 

2. 지원내용

 

* 특례보증이란?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① 급여현금 수령자,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②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백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분
-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1) 대출한도 : 간편심사 최대 700만원, 정밀심사 최대 1400만원

-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 이용시 최대 700만원한도 입니다.

- 전국 28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대면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용정보 외에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한도가 추가 부여됩니다.

 

 

2) 대출금리 : 17.9% ( 매년 1~2.5% 추가인하 )

- 17.9%의 단일금리로 운영되며 연체없이 성실 상환시 3년 선택시 매년 2.5%, 5년 선택시 매년 1% 금리 인하됩니다.

 

 

3)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

 

 

4)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5) 기타사항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바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17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추가 이용시 대출한도 범위 내 신청 가능
※ 반복·추가 이용 시 직전 대출 당시보다 부채상황이 개선된 경우 최초 적용금리를 1%p 우대(17.9%→16.9%)
 

 

 

 

 

 

 

 

 

 

 

3. 이용절차

 

 

 

 

 

 

 

 

 

 

 

 

4. 신청방법

1) 1397 콜센터를 통해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2) 13개 시중은행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에서 상담

- 취급은행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3)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쏠(SOL)에서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진행 가능

- 3개월 이상 재직자로 건강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

* 농협, keb하나, 우리은행의 경우 2019년 4분기 / 카카오뱅크 2020년 2분기 모바일 개시예정

4)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특례보증 가능한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 준비서류

 

1) 은행방문 : 신분증, 재직,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직, 소득정보 확인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재직사실확인서 중 택1,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1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2)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 : 공인인증서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3) 증빙이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1397 콜센터 상담 후 센터 방문 요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개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 임대나 각종 집기류 등을 구매하려면 목돈이 들어가서 대부분의 경우가 대출을 이용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창업이 힘든 상황인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창업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미소금융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미소금융의 상품은 크게 4가지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나뉘는데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1.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조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구입

 

 

1)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①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②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③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④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3) 대출금리 : 연 4.5%

 

 

4)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2.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3) 대출금리 : 연 4.5%

 

 

4)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시설개설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 2천만원

 

 

3) 대출금리 : 연 4.5% 이내

 

 

4)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4.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1)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성실상환 기준 : 최근 3개월이내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2) 대출한도 : 1천만원

* 단,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의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3) 대출금리 : 연 4.5% 이내

 

 

4)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5. 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서민들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부담이 느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꿔드림론입니다. 

 

 

 

 

바꿔드림론이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신용6등급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2) 연소득

- 근로자 : 4천5백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 자영업자 : 5천만원 이하(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3) 채무상환기간 : 6개월 이상(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2. 지원내용

 

1) 대출한도최대 3천만원(원금범위 내)

 

2) 금리 연6.5~10.5%

 

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3) 대출기간최장 5년(자영업자는 최장 6년)

 

4)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3. 대출신청방법

 

 

1) 신용보증절차( 창구/은행/인터넷 신청 > 심사 > 약정체결 )

 

“인터넷 또는 은행”을 통한 바꿔드림론 접수는 2019.9.11.(수)까지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또는 은행을 통해 접수 시 승인까지 최대 2주 소요 (9.12~14 추석연휴 고려)

이후 2019.9.30.(월) 18:00까지는 상담창구 접수만 가능합니다.

※ 2019.9.30.자 상담창구 접수 시 유의사항
1. 당일 18:00시까지 누락된 서류없이 보증신청 접수완료 된 건까지만 인정(서류 누락 시 공급 불가)
2. 은행 대출은 2019.10.30.까지 가능(보증서 유효기간 30일)

 

 

 

2) 은행대출신청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 접수증(국민행복기금 발급), 신분증

 

* 유의사항

- 은행대출 시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대출실행 및 고금리 대출 상환 

 

 

 

 

 

 

 

 

 

4. 대출취급은행

 

전국 15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IBK, KEB하나, Citi,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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