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9월에 0.2% 인하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인하 계획도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로 나가는 대출이라 금액이 커서 거기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아낌e의 경우에는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1. 신청대상

 

1)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3)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4)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더나은 보금자리론 : 해제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이용 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5)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6)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7) 더나은 보금자리론 : 아래의 기존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 ·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2. 대출금리 : 대출받을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2019년 8월 기준

8월현재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 10년의 경우 2.3%, 30년의 경우 2.55%로 이용가능하고, 전자약정으로 진행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 10년은 2.2%, 30년은 2.45%입니다.

일주일만 지나서 9월이면 각각 0.2%금리 인하됩니다.

 

 

1)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2)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3.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1) 더나은 보금자리론 :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2) 최대 LTV : 70%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3)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 보금자리론 및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MSS 등급을 평가하며, 은행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t 보금자리론)의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1)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2)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3)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6. 소득증빙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1)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2)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7.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1) u-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 후 아래의 취급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 수령가능합니다.

-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국제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the K, DB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2)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후 대출금은 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가능 합니다.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3) t-보금자리론 : 아래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직접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제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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