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을 위해서 미리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저가입금액이 2만원이라 부담도 적고, 통장 신규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적금/예금 통장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기존의 청약통장외에 청년들의 목돈과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보다 1.5%의 추가금리우대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합니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4. 금리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됩니다.
5.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1)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6.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7.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96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됩니다.
※ 소득공제 기한은 2019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이며, 법률개정 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합니다.
9. 주의사항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가능 기간이 2021.12.31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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