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를 만족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민영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1순위 납입금 조건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이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 가능)

 

 

 

 

 

3) 2순위 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과열지구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국민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1)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1순위 납입횟수 조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3) 2순위 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투기과열지구또는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하면 집안내부의 공기가 데워지면서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마르게 해서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호흡기에도 영향을 주면서 감기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습도조절에 민감한 편인데 세균걱정 때문에 가습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젖은 수건을 널기도 했었는데 효과가 좋지 못해서 알아보니 숯은 고기구워먹는 용도 외에 천연공기정화기나 가습기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숯가습기는 일반 가습기처럼 세균증식의 위험도 적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숯은 일반적으로 백탄과 흑탄으로 나뉩니다. 

백탄은 급히 식혀 만든 숯으로 겉표면에 미네랄과 재가 묻어 흰색을 띠기 때문에 백탄으로 불립니다. 

아주 단단한 것이 특징이고 제습, 가습, 정수, 음이온발생, 전자파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흑탄은 자연연소를 통해 만들어지며 백탄보다는 덜 단단한 편으로 새집증후군이나 공기정화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숯자체에 많은 공기구멍이 존재해서 먼지 등을 흡착하고 정화해주는 필터기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가습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 백탄을 구입했습니다. 

숯은 갯수가 아니라 kg으로 파는데 집안 크기를 고려해서 숯을 주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숯은 처음 사용할 때 샤워기로 한두번 씻어주어 붙어있는 숯가루를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3~4개 정도 백탄숯을 담고 물을 적당히 부어주면 숯이 금방 물을 쫙 흡수하면서 숯 가습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눈으로 물이 금방 줄어드는 것을 보니 가습숯을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숯을 살살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니 너무 간단했습니다. 

백탄은 제습/가습 작용을 하면서 표면에 미네랄이나 염분이 끼어 하얗게 변하는데 정상적인 변화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겨울철 가습기 외에 물에 담그지 않고 말려 사용하면 공기정화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숯 가습기는 천연재료로 만든 가습기라 몸에도 좋고, 집안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가습효과도 좋아서 잠을 자는 동안 건조해서 기침하는 일도 없고,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추천하고 싶고, 관리만 잘하면 거의 평생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휴가에는 국내보다는 외국 관광지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동남아여행의 경우는 주말에 이틀정도만 포함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예정인데 여권을 보니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갱신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여권 신규발급시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는 경우 포함)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 표준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

1)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 법정 대리인 신청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3. 여권발급장소 : 가까운 구청 및 도청

 

 

 

 

4. 여권발급 비용

여권발급 수수료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을 하면 여권발급에 약 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권 수령시에는 접수때 받은 '여권 신청 접수증' 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에 위임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여권수령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소지의 불편함도 덜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결제도 가능하고, 포인트적립이나 청구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드 종류마다 할인외에도 사용금액에 몇 퍼센트씩은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카드 명세서에 작성되어 나오는데 신경안쓰고 지나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각 카드사마다 적립되어 있는 내 카드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통합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인증방법으로 카드인증과 IPIN인증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인증은 본인명의로 된 롯데/BC(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KB국민 신용 또는 체크카드가 있어야합니다.

 

 

 

카드인증은 7개 카드사 중 선택하고 휴대폰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드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화면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표시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통합조회가 가능한 10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우리카드)가 보이는데 조회할 카드사를 각각 앞부분에 체크하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빨간박스안에 표시된 카드사가 조회를 선택했던 카드사로 각 탭을 클릭해서 조회결과를 보면 됩니다. 

카드사별로 현재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가 표시되고, 소멸예정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자고 있는 카드포인트가 소멸되기전에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여러 질병이나 상해에 관하여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지만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보험금 청구신청 > 구비서류 제출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여부 검토/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순 입니다. 

 

 

 

DB손해보험 어플 하나만 있으면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상 > 보험금청구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계약사항도 어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원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접수대상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 자녀인지 선택합니다. 

 

 

접수유형이 신규접수(새로운 상해나 질병으로 접수하는 경우), 추가접수(기존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접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험금 청구사항에 대한 계약정보(계약자/피보험자, 전화번호, 이메일), 청구사항, 보험금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준비한 청구서류를 사진촬영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가 완료되는데 어플로 진행하니 몇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접수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고, 청구한 보험금은 대부분 하루정도 소요되어 작성한 은행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보안프로그램부터 설치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열람이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비회원이 여러건의 등기기록 결제시에는 건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열람용으로 발급한 서류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할 용도라면 발급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간편검색/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 중 선택 후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을 수개로 분리한 건물)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주소 검색이 완료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 이름이 보이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발급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거나 현재 유효사항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확인을 원하면 특정인공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되고, 필요없으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제 후 열람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에는 휴대폰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미열람이나 미발급 내역의 경우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고, 재열람의 경우 1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아파트 거래시에 대출 유무나 정확한 소유자 명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 단풍도 절정인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지만 낮에는 햇빛만 있으면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에버랜드 야외에서 놀이기구도 즐기고, 11월 한달간 에버랜드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뉴트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1. BC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 삼성카드/하나카드((구)하나SK카드, (구)외환카드)/NH농협카드/씨티카드

제휴카드 홈페이지 스마트예약하면 본인 최대 60% 우대 + 동반 3인 최대 45%우대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 제휴카드 결제 시 대인요금 기준에서 적용됩니다.
  • 본인 우대 :이용실적 충족된 에버랜드 제휴카드 소지 손님이 에버랜드 홈페이지 예매 시
  • 동반인 할인: 위 본인 결제시 동반 3인까지 적용
  • 본 우대는 에버랜드 홈페이지 스마트예약시만 적용되며, 현장 구매시는 기존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우대 혜택은 타 쿠폰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카드는 제휴사 사정으로 홈페이지 예매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시 매표소 방문 없이 게이트로 입장하세요.
  • 삼성카드 3/3+ 빅앤빅카드 주간권 43,800원 결제시 동반 1인 무료
  •  동반인 우대 평일 휴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평일) 11/1,4,5,6,7,8,11,12,13,14,15,18,19,20,21,22,25,26,27,28,29
      (휴일) 11/2,3,9,10,16,17,23,24,30

 

 

 

 

2. 11/11 하루만 1만원!!

하나카드 전회원 1+1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 대상 : 하나카드 전회원 (신용/체크포함, 선불/기프트 카드는 제외)
    * (구)하나SK카드, (구)외환카드,하나 BC카드 포함 (단, 스마트예약은 하나BC 제외)
    카드 이용 실적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혜택과 중복 할인 불가합니다.
  • 스마트예약은 ID당 기간 중 1회 우대 가능합니다.
  • 현장결제는 기간 중 1회 우대 가능합니다.
  • ※ 11/11(월) 당일에 한하여 주간권 1만원 우대 혜택 가능합니다.
  • 본인 주간권 구매시 본인과 동반1인까지 EP 5P 증정됩니다.
    * 단, 11/11 주간권 10,000원 구매시에는 본인만 EP 1P 증정됩니다.

 

 

 

3. 카카오페이 전회원 현장결제 48% 우대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 대상: 카카오페이 전회원(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 내 QR/바코드 결제)
  • 결제방법: 카카오페이> 더보기>결제
  • 조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페이카드,카드제외)
    * 카카오머니 결제시에만 할인 가능하며, 앱 내 다른 카드로는 결제 불가합니다.
  • 다른 우대 혜택과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카드 1매당 기간중 월 1회 본인에 한하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카드 이용실적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결제는 불가합니다.
  • 카카오페이 카드나 카카오뱅크 등은 우대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 주간 이용권 구매 고객 전원에게 EP 5P 증정합니다.

 

 

 

4. 삼성카드,BC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NH농협카드,하나카드[(구)하나SK카드,(구)외환카드],씨티카드

제휴카드 에버랜드 현장결제시 50% 우대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 본인 50% 우대 : 이용실적이 충족된 에버랜드 제휴카드 소지 손님
  • 삼성카드 3/3+/빅앤빅 카드 소지 고객은 본인 정상가 결제시 동반인 무료
  • 타 제휴카드 및 쿠폰 등과 중복 우대되지 않습니다.
  • KB국민 에버랜드 판다, 삼성카드 7/7+/SFC카드 고객은 본인+동반소인 50% 우대
  • 제휴대상, 실적충족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KT 멤버십 특별혜택 안내

KT 멤버십 전회원 30% 우대 + 동반인 10% 우대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 30% 할인 : KT멤버십 회원 본인 (멤버십카드 제시 필수)
  • 10%우대 : 현장매표소에 반드시 우대쿠폰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용권 구매시 할인금액 만큼 KT멤버십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타 제휴카드 및 쿠폰 등과 중복 우대되지 않습니다.
  • 동반우대는 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쿠폰은 APP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촬영 또는 인쇄하여 사용해 주세요

 

 

 

6. 현대카드 M포인트 50% 사용혜택 + 스마트예약 시 추가우대까지!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 1 M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됨

  • 본 프로모션은 M포인트 사용 외 추가 결제금액이 있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 스마트예약과 현장결제 시 사용 가능한 M포인트는 동일합니다.
  • 본 행사는 대인 이용권에 한하며, 보유 M 포인트 부족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보유 M포인트가 충분한 경우, 1일 중복 사용 적용 가능합니다.
  • 현대카드 M포인트 스마트예매 오픈!! 매표소에서 줄 서지 말고 바로 입장하세요.
  • 보유 M포인트 조회는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에 문의 바랍니다.

 

 

 

 

7. 에버랜드 키즈패키지(11월)

대상 : 대인 + 미취학아동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8. 중/고/대학(원)생 스마트예약 우대(11월)

대상 : 중/고/대학(원)생

우대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방문일 기준)

 

 

 

 

 

9. 문화누리카드 우대(본인 및 동반 3인)

우대 기간: 2018년 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본 우대는 문화누리카드 1개당 카드 소지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 구입 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해 주십시오.
    문화누리카드 잔액 부족 시 타 결제수단으로 추가 지불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없을 시 할인되지 않습니다.)
  • 타 제휴카드 및 프로모션 등의 우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그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장 이직시 경력증명서 대신 사용하거나 대출관련 증빙이 필요할 경우 요구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화면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부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 두번째의 가입증명서(국문/영문)을 클릭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문/영문을 선택 후 개인정보동의란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전체가 보입니다. 

자격유지기간과 가입자종류, 사업장명칭이 표시되고 기본셋팅은 전체로 되어있으나 특정부분만 선택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하단의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프린터 발급을 선택해서 발급용도를 선택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팩스전송을 클릭할 경우 보낼 팩스번호와 발급용도를 선택하면 서류 요청기관에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시간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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