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을 중복 거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적은 일부 금액들을 찾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씩 은행을 방문해서 휴면계좌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반기에만 15만건이 넘는 726억원이 제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휴면예금?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입니다.

 

 

 

 

휴면예금 지급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원권리자가 본인의 휴면예금 지급신청 가능)
원권리자는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후, 본인 명의 휴면예금을 지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는 경우, 지급신청 당일 내로 입금처리 됩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공인인증서 인증>휴면예금 조회>지급신청)

 


2) 방문 신청 방법(원권리자가 본인의 휴면예금 지급신청 + 상속인, 대리인 등이 휴면예금 지급신청)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시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에 대한 신청을 입력하게 됩니다.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는 경우, 지급신청 당일 내로 입금처리 됩니다.

* 지급신청과 관련된 관계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가능한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온라인 지급신청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이용방법

 

 

 

 

 

1. 휴면예금 관리 메뉴 선택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휴면예금 관리 >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인증

 

개인/법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4. 휴면예금 조회

 

조회된 본인의 휴면예금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휴면예금 출연확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휴면예금의 지급 또는 기부신청을 합니다.

 

 

 

 

 

 

 

 

 

4-1 상세내역 조회

 

휴면예금 출연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휴면예금 지급/기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휴면예금 지급

 

본인계좌로 지급이나 기부를 선택합니다.

 

 

 

 

 

 

 

 

 

5-1 본인계좌 지급

 

본인계좌로 지급을 선택하면 전화번호, 주소, 입금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해서 지급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5-2 기부

 

기부를 선택할 경우 전화번호, 주소, 기부정보 등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부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6. 지급/기부신청 내역확인

 

지급 또는 기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7. 신청 내역 확인

 

지급/기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휴면예금 출연/지급 확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은 1,2월만 발행이 되고, 법인은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지급 신청하여 정상 접수 될 경우, 10~15분 이내로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처리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계좌별잔액이 50만원 이하의 휴면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
50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난 2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햇살론17 상품이 약 일주일만에 280억가까이 공급되었습니다.

 

 

햇살론17이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으로 직업 및 소득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안자금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엄청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생활자금으로 유용해 보입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최소한의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7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빠른속도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

- 신용등급은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입니다.

- 연소득은 직전 1년간 세전 소득입니다.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 운영 )

 

 

 

 

 

 

 

 

 

2. 지원내용

 

* 특례보증이란?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① 급여현금 수령자,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②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백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분
-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1) 대출한도 : 간편심사 최대 700만원, 정밀심사 최대 1400만원

-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 이용시 최대 700만원한도 입니다.

- 전국 28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대면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용정보 외에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한도가 추가 부여됩니다.

 

 

2) 대출금리 : 17.9% ( 매년 1~2.5% 추가인하 )

- 17.9%의 단일금리로 운영되며 연체없이 성실 상환시 3년 선택시 매년 2.5%, 5년 선택시 매년 1% 금리 인하됩니다.

 

 

3)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

 

 

4)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5) 기타사항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바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17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추가 이용시 대출한도 범위 내 신청 가능
※ 반복·추가 이용 시 직전 대출 당시보다 부채상황이 개선된 경우 최초 적용금리를 1%p 우대(17.9%→16.9%)
 

 

 

 

 

 

 

 

 

 

 

3. 이용절차

 

 

 

 

 

 

 

 

 

 

 

 

4. 신청방법

1) 1397 콜센터를 통해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2) 13개 시중은행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에서 상담

- 취급은행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3)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쏠(SOL)에서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진행 가능

- 3개월 이상 재직자로 건강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

* 농협, keb하나, 우리은행의 경우 2019년 4분기 / 카카오뱅크 2020년 2분기 모바일 개시예정

4)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특례보증 가능한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 준비서류

 

1) 은행방문 : 신분증, 재직,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직, 소득정보 확인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재직사실확인서 중 택1,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1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2)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 : 공인인증서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3) 증빙이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1397 콜센터 상담 후 센터 방문 요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개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 임대나 각종 집기류 등을 구매하려면 목돈이 들어가서 대부분의 경우가 대출을 이용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창업이 힘든 상황인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창업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미소금융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미소금융의 상품은 크게 4가지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나뉘는데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1.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조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구입

 

 

1)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①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②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③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④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3) 대출금리 : 연 4.5%

 

 

4)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2.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3) 대출금리 : 연 4.5%

 

 

4)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시설개설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 2천만원

 

 

3) 대출금리 : 연 4.5% 이내

 

 

4)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4.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1)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성실상환 기준 : 최근 3개월이내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2) 대출한도 : 1천만원

* 단,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의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3) 대출금리 : 연 4.5% 이내

 

 

4)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6)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5. 지원제한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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