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 노후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할때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매달 수입이 감소한다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단, 퇴직연금이나 노후자금이 풍부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중년들은 노후대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집 한채씩은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연금 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중단위험이 없고, 평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거주가 보장되면서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없이 평생지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 면제나 대출이자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상품

 

 

 

 

 

 

[ 신청 자격 ]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내게맞는 주택연금 찾기

 

 

 

 

 

[ 지급 방식 ]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5)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 우대형 전환 요건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 주택연금 수령액 (월 지급금 예시) ]

 

1)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9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3천원을 수령합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6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6만 7천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3) 대출상환방식(일반주택, 정액형)

 

 

 

4) 우대지급방식(일반주택, 정액형)

 

 

 

 

 

 

 

 

 

[ 주택연금 신청절차 ]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 후 신청을 합니다.

2) 공사에서 가입자 요건 및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공사에서 약정서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4) 공사에서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5)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 후 대출실행을 통해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 취급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H수협은행, 교보생명, 흥국, 농협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고 공사직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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