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 절세상품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절세상품에는 비과세상품과 세액공제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과세는 가입기간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는 두가지 상품 중에서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관련 상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까지 준비해야 노후대비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해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한지 5년정도 되었는데 거의 6%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지수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10%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변동에 많이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소득활동을 하는 몇십년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멀리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지수는 하락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곡선을 나타냅니다.

눈앞의 몇일, 몇달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당해연도 납입액 한도 400만원의 최대 16.5%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13.2%)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단,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발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모두 가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최소 1천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운영에도 효율적이고, 한번에 세액공제 한도인 4백만원까지 입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 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입니다.

연금수령요건은 ① 5 년 이상 납입 & 만 55 세 이후 ②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③ 연금개시신청 필수입니다.  

연금수령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과 과세제외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납입 시           연금수령 시           연금외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신고대상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율(연령별 차등적용)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기타소득세율**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외수령시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할 수 있는 펀드 종류는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채권형, MMF 등 다양해서 본인의 투자성향별로 선택할 수 있고, 상품 여러개를 함께 유지하면서 분배비율도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지만 퇴사하거나 본인 사정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일부 인출 포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세무서 발급)를 제출하고, 연금납입내역 확인(은행연합회 조회시스템 이용)을 통하여 세액공제 배제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투자상품으로 노후준비는 물론이고 연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원하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수익성보다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고려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채권형이나 mmf 펀드 위주로 운영하다가 언제든지 주식형펀드로 갈아탈 수 있고,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도 직접 고를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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