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고 사고싶어던 게임타이틀이 루이지맨션3라 이마트몰에서 할인쿠폰 적용해서 샀습니다. 

루이지맨션은 1,2 버전이 있고 최근 게임이 스위치로 즐길 수 있는 루이지맨션3 입니다. 

 

 

 

 

항상 게임 주인공은 마리오였는데 이번에는 루이지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친구들은 구하는 내용으로 뭔가 무섭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캐릭터들이 귀엽고, 수집과 보석찾기의 퍼즐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전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루이지가 호텔 내부를 탐색하면서 유령싹싹 청소기를 사용해서 유령을 잡고, 다른 물건들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이콘 조작에 익숙해지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 

기본 스토리모드 외에 플레이랜드에서는 최대 8명까지 함께 미니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캐릭터인 루이지외에 게임진행 중 구이지라는 초록색 캐릭터도 등장하는데 이때부터는 2인용으로 게임진행 가능합니다. 

어린이가 혼자서 하기 힘든 난이도의 경우 부모님이 게임에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다보니 전연령대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 같습니다. 

물론 혼자서 캐릭터자체를 바꿔가며 플레이해도 됩니다. 

 

 

 

 

스토리만 진행해서 엔딩까지 약 20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데 호텔 구석구석을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보석까지 모은다면 플레이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기로 사물을 부수고 유령을 때려잡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느낌이고 머리를 쓰게 만드는 게임같습니다.

처음에 루이지맨션3 구매를 할까말까 망설였는데 고민하지 말고 바로 사서 즐기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급성백혈병으로 병원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휴직한 상태였는데 연말이되니 연말정산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현금카드 등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따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 소유)은 아니지만 암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증질환자는 추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외 추가 2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니 꼭 챙겨야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치료받는 병원에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산병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증명서에서 사본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산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외래진료시 간호사에게 먼저 문의했더니 담당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전산으로 등록 후 창구에서 서류를 받으면되는데 수수료는 무료였고 병원마다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동안만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서류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작은 기본공제 대상자부터 확인하는 것인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하는 대상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1. 소득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 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4.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기때문에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종합소득신고시에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공제신청을 하면됩니다. 

추가로 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항목에도 해당되니 연말정산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준비서류나 영수증 등을 챙기고 계실텐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부양가족이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등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 신청 필요

 

 

 

 

1. 본인 인증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인터넷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합니다.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③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사용자 인증 선택 에서 본인인증수단 선택

 

 

⑤ 본인인증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실시

 

 

부양가족과 근로자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 방법으로 제공동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가 최근(3월내) 발생한 경우나 외국인 등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팩스, 온라인, 세무서 방문 등 방법으로 제공동의 신청

 

 

 

 

 

2.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③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④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온라인 신청 외 신청방법은 정보제공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정보 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 원천징수사무 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 자동차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 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거나 외출시에는 불편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 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 에게도 사용 허용

 

 

 

 

 

 

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장애인 등급심사로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공공요금 및 문화생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 혜택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문화활동비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3.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이하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4. 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6.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7.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1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15,000~25,000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 후 찾아온 폐숙주로 인해 폐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흡기 장애 신청 등록을 한지 약 2달만에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장애유형은 호흡기 장애로 재판정주기는 2년이라 2년 후에 다시 폐기능검사 후 장애등급 심사를 해야합니다. 

 

우편물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하라고 되어있어 복지카드 발급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복지카드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시 본인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본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화면이 나오고 실명인증, 휴대전화, 주소, 입력 후 복지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카드종류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신용/직불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용/직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 온라인 신청이 안되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신한카드사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발급되기까지 1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분실/훼손,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능 추가나 변경시, 장애정도 변경시, 유효기간 도래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하려면 시장도 봐야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기나 채소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식구가 적어 필요할 때마다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신선도에 중요한데 대체품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쿠킹박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크의 경우 외식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인터넷에서 앙트레 쿠킹박스 찹스테이크 평이 괜찮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오전 10시전에 주문하면 당일 제조해서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주문해서 토요일 점심에 스테이크를 먹는게 가능합니다. 

 

 

 

 

아이스박스에 잘 포장이 되어 왔고, 내용물은 부채살 큐브와 양송이버섯, 적양파, 홍/청피망, 마늘, 스테이크소스, 허브솔트, 올리브유, 건파슬리입니다. 

스테이크 고기도 다 잘라져오고, 집에서 추가해서 사용할 재료는 전혀 없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찹스테이크 만드는 요리방법도 사진으로 자세히 나와있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먹으려고 2개(4인분)을 주문한 양이고, 동봉된 올리브유를 넣고,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한 부채살을 익혀줍니다. 

 

 

 

 

고기가 어느정도 익으면 야채와 허브솔트를 넣고 다시 볶습니다. 

 

 

 

 

스테이크 소스와 건파슬리를 다 넣고 찹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10분 정도면 조리가 끝나서 굉장히 간단하고 야채도 다 잘라져서 주방칼을 만질 일도 없습니다. 

맛도 역시 좋아서 쿠킹박스 덕에 음식준비가 즐거워집니다. 

스테이크 양이 좀 적은 편이지만 가격대비해서는 괜찮아보이고 다른 음식도 먹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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