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게되더라도 날씨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보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 제재 및 지원으로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해서 미세먼지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합니다.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점이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단속은 운행제한 CCTV로 운행중인 대상차량을 자동적발하고,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 예정입니다. 단속이 되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1일 1회부과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가 철회됩니다.

 

등급산정은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되는데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수입차도 동일하게 등급이 적용됩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수가 있는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고 조회하면 차량이 5등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한 등급이 맞지 않을 경우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정정신청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후차량은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으로 5등급에서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주차료나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본인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셔서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제한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시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미세먼지를 감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할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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