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부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6차 실업인정일이 되어서 고용보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저도 2,3,5차는 인터넷으로 전송해서 실업인정을 받았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은 무조건 센터방문이라 다녀왔고, 6차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 이상이라 꼭 센터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4차나 6차 모두 실업인정 받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0일이 6차 실업인정일이었는데 이틀전에 고용보험 관할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깜빡 잊을 수도 있는데 미리 챙겨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고용보험에 방문하기 전에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 구직활동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다른 민간 취업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워크넷은 고용보험과 연동되서 자료 준비가 필요없어서 알아보니 제가 원하는 취업정보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민간 취업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4주 동안 구직 2회를 하면되는데 동일자에 신청 건은 1건만 인정되고, 동일 회사에 여러번 지원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취업사이트에서 지원했던 구인공고를 프린트하고, 구직활동 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그것도 함께 출력해서 준비합니다.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도착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2층으로 갑니다. 입구에 업무 창구가 표시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담당창구인 13,15,16 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을 다 마치고 받은 상태라 다음 실업인정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6차 실업인정 받기 전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인터넷전송 하는 화면과 동일해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구직활동 내역에 대해서 일자와 회사명, 전화번호, 직종, 구직방법과 결과를 차례로 적으시고 신청인에 서명하고 차례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창구에서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명서를 내고나면 담당자가 다음 실업인정기간과 7차 인정일을 수첩에 작성해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업무처리가 다 끝나면 실업인정 신청서와 면접확인서를 주시는데 이것은 센터 방문할 때 미리 작성해 오라고 주시는 것 같고, 면접확인서는 취업사이트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아 오시면 됩니다. 면접담당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있어야한다는 것 잊지마십시오.

 

저는 구직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라 취업상담을 받고 가라고 하셔서 안내해주신 다른 창구도 들렀습니다. 취업원하는 직종과 지역 등을 간단히 상담하고, 현재 입사지원 할 수 있는 회사들의 모집공고를 출력해 주시면서 지원해 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취업상담은 5~10분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해서 실업급여 6차 수급신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4차도 센터방문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기 전에 빨리 취업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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