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휴가에는 국내보다는 외국 관광지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동남아여행의 경우는 주말에 이틀정도만 포함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예정인데 여권을 보니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갱신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여권 신규발급시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는 경우 포함)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 표준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

1)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 법정 대리인 신청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3. 여권발급장소 : 가까운 구청 및 도청

 

 

 

 

4. 여권발급 비용

여권발급 수수료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을 하면 여권발급에 약 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권 수령시에는 접수때 받은 '여권 신청 접수증' 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에 위임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여권수령 가능합니다.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면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식편대숙주반응입니다.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환자몸에 주입되면 적으로 인식하고, 환자세포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증상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가지 숙주반응이 있어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식한 모든 환자에게 숙주반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식 후 아무런 숙주반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식과 동시에 심각한 숙주반응으로 고생하는 분도 봤습니다. 

 

 

숙주반응은 크게 급성이식편대숙주반응과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으로 분류합니다. 

급성이식편대 숙주반응은 이식 후 약 10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장관, 간, 피부발진 및 염증, 설사, 복통, 황달 등이 있습니다. 

 

- 위장관 : 위와 장의 점막이 손상되는 것으로 위숙주는 구토, 구역, 식욕부진 반응이고, 장숙주의 경우 심한복통과 설사, 혈변이 있습니다. 

- 간 : 간숙주로 ALP, AST 등의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눈과 피부에 황달증상,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부 : 수포가 나타나고, 발진과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저도 급성숙주반응으로 대부분 겪었는데 심한 장숙주로 설사를 하루에 10번이상씩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약 2달이되면서 마지막에는 혈변도 많이 봐서 대장대시경도 했었습니다. 

피부발진은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해서 스테로이드 로션과 주사약으로 약 일주일정도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정상인 간수치는 40이하인데 간숙주로 400넘게 나온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치료방법없이 시간이 지나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급성의 경우 증상이 심하면 병원입원을 통해 치료하는데 저 역시 한달넘게 입원했습니다.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은 이식 후 3개월이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1년사이에 많이 발생하지만 몇년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장관 : 오심과 구토증상 및 소화불량과 설사증상이 있습니다. 

- 구강 : 입에 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강건조와 그로인한 충치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구내염, 구강점막이상으로 매운음식을 먹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얗게 물집이 잡힙니다. 

- 눈 : 대표적으로 눈물분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눈이부시는 증상, 눈시림,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부 : 피부건조와 가려움증, 피부 벗겨짐, 백반증, 검게 착색, 피부 섬유화, 손발톱 부서짐 등이 있습니다. 

- 간 : 간/황달수치 상승, 복수 및 부종이 있습니다. 

- 폐 : 숨찬 증상과 마른기침, 호흡곤란, 기흉 등입니다. 

- 근육/뼈 : 관절염과 관절통, 근육통, 관절구축입니다. 

- 비뇨생식계 : 잦은 소변횟수, 질건조증, 생식기 가려움 및 염증증상입니다. 

 

 

 

만성숙주반응은 위에 나열한 증상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질환으로 발생한 증상을 숙주반응으로 오해할 경우도 있으니 꼭 주치의에게 문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숙주반응판단은 내시경이나 피부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서 확인하고, 면역억제제 복용이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저는 급성과 만성숙주반응을 모두 겪었고, 지금도 숙주반응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지게 만들긴하지만 숙주반응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 백혈병의 재발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숙주반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잠을 많이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피곤함때문에 무기력한 기분까지 들어서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C로 유명한 고려은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트리플액션 고려은단 비타민C 영양제를 알게됐습니다. 

 

 

 

비타민C는 피로회복 및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을 막아주어 감기예방에 좋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철의 흡수에 필요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 뼈나 치아, 혈관 등의 조직세포의 성장 및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챙겨먹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를 1000mg이상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게되는데 고려은단 제품은 추가로 비타민D와 셀레늄, 아연까지 포함되어 유해산소제거로 노화방지 및 활력증진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화에서 자유로울수 없지만 적절한 영양제 섭취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게되면 피로감이 줄기 때문에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대부분 실내위주의 생활을 하다보니 한국인의 대부분이 비타민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D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칼슘과 인의 흡수에 도움을 줘 대표적 질환인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데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 우유 등의 음식물로 섭취하거나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D를 얻기 어려워 별도의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은단 제품입니다.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에 필요하고,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영양소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암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때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증진과 노화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요 영양소를 하루 한알로 충족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공복에 섭취할 경우 산 성분에 의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서 꼭 식사중간이나 식사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6개월분으로 장기간 복용이 가능한데 가격도 비싼편이 아니어서 경제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기전 미리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데 트리플액션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으로 선택하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중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하지만 대출신청 나이와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3. 대출한도

-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출신청절차

 

 

 

9.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0.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 바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라 취급은행은 기금수탁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금리 : 연2.3%~2.9%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됩니다.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대출신청절차

 

 

 

9.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0.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소지의 불편함도 덜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결제도 가능하고, 포인트적립이나 청구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드 종류마다 할인외에도 사용금액에 몇 퍼센트씩은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카드 명세서에 작성되어 나오는데 신경안쓰고 지나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각 카드사마다 적립되어 있는 내 카드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통합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인증방법으로 카드인증과 IPIN인증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인증은 본인명의로 된 롯데/BC(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KB국민 신용 또는 체크카드가 있어야합니다.

 

 

 

카드인증은 7개 카드사 중 선택하고 휴대폰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드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화면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표시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통합조회가 가능한 10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우리카드)가 보이는데 조회할 카드사를 각각 앞부분에 체크하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빨간박스안에 표시된 카드사가 조회를 선택했던 카드사로 각 탭을 클릭해서 조회결과를 보면 됩니다. 

카드사별로 현재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가 표시되고, 소멸예정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자고 있는 카드포인트가 소멸되기전에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기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심사시 진행하는 자산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② 그 외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대상주택

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9. 대출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0.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1.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여러 질병이나 상해에 관하여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지만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보험금 청구신청 > 구비서류 제출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여부 검토/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순 입니다. 

 

 

 

DB손해보험 어플 하나만 있으면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상 > 보험금청구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계약사항도 어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원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접수대상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 자녀인지 선택합니다. 

 

 

접수유형이 신규접수(새로운 상해나 질병으로 접수하는 경우), 추가접수(기존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접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험금 청구사항에 대한 계약정보(계약자/피보험자, 전화번호, 이메일), 청구사항, 보험금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준비한 청구서류를 사진촬영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가 완료되는데 어플로 진행하니 몇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접수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고, 청구한 보험금은 대부분 하루정도 소요되어 작성한 은행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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