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준비서류나 영수증 등을 챙기고 계실텐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부양가족이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 등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 신청 필요

 

 

 

 

1. 본인 인증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인터넷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합니다.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③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사용자 인증 선택 에서 본인인증수단 선택

 

 

⑤ 본인인증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실시

 

 

부양가족과 근로자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 방법으로 제공동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가 최근(3월내) 발생한 경우나 외국인 등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팩스, 온라인, 세무서 방문 등 방법으로 제공동의 신청

 

 

 

 

 

2.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초기 화면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②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신청 클릭

 

 

③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④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온라인 신청 외 신청방법은 정보제공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정보 제공(동의, 동의취소) 신청서( 원천징수사무 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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