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호흡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먼지가 많이 생기는 작업환경이나 지속적인 흡연을 통해서도 호흡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백혈병 이식 후에 발생하는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이 폐로 오는 경우 페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폐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장애인 등록심사시 필요한 구비서류 ]

 

1.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평상시 호흡곤란정도, 폐기능검사결과 또는 안정시 동맥혈산소분압 수치, 진단소견을 기재합니다. 

- 폐를 이식받은 경우에는 폐이식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로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질환의심각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 약물치료 등에 관한 투약기록지, 경과기록지(외래기록지 및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제출합니다. 

- 폐와 늑막의 이상으로 늑막루를 조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모두 제출합니다. 

- 재택산소를 시행하는 경우 산소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폐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장애진단서 포함)

 

 

 

 

3. 검사결과지

- 흉부 X-ray 사진

- 폐기능검사 : 최근 2개월이내에 안정된 상태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전과 후 동시에 시행한 검사결과지 총 2회(최소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강제호식곡선, flow-volume curve 등 모든 그래프표기 포함하여 제출)

- 동맥혈가스검사 : 최소 1주일 간격으로 안정시 room air(산소를 제거하고 20~30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지 2회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의 검사 결과 제출 생략가능합니다.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에서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하게 되고, 호흡곤란등으로 입원하여 치료과정 중 시행한 검사결과지는 악화시 수행한 검사로 장애판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최저장애정도의 기준 ]

 

1.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 또는 폐확산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입니다. 

2. 늑막루가 있는 사람입니다. 

3. 폐를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위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장애인등록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게 되고, 심사소요 기간은 대략 1~2달 정도 걸립니다. 

심사시 첨부자료가 부족하며 보완자료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되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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