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은 기본공제 대상자부터 확인하는 것인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하는 대상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1. 소득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 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4.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기때문에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종합소득신고시에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공제신청을 하면됩니다. 

추가로 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항목에도 해당되니 연말정산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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