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은 기본공제 대상자부터 확인하는 것인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하는 대상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1. 소득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 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4.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기때문에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종합소득신고시에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국세청에 공제신청을 하면됩니다. 

추가로 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항목에도 해당되니 연말정산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복지카드가 문서로 발급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되는 서류처럼 장애인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나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잊지말고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하고 검색 후 '장애인증명서발급' 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체크하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완료가 된 경우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장애인증명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발급비용도 무료이고, 인터넷발급으로 시간절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하니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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