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1년을 지급받고, 재심사 후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처음 신청했던 때가 2년 전인데 인터넷 검색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도 하면서 서류를 준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치료로 인한 입원과 컨디션 저하때문에 장애연금제도를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족분들이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 매달 나오는 장애연금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기본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있습니다.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저는 직장을 다녀서 국민연금을 매달 납입하다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② 항목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 요건은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만약 정확하게 장애연금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통화해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몇번 후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혈액암의 경우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혈액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혈액이 만들어지는지 경과관찰을 하면서 항상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대게 암의 완치는 5년으로 생각하므로 혈액암환자의 장애연금은 초진일(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이 초진일이라면 올해 6월이 지나면 장애연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장애연금 신청시 필수구비서류에는 장애연금지급청구서 1부, 장애발생경위서 1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입니다. 

장애연금 신청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장애연금지급청구서와 장애발생경위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왔습니다.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는 병원진료시 말씀하시면 담당의사가 직접 발급해 줍니다.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는 병원의 자료발급부서에 요청하면 되는데 장애연금 신청시점이 1년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청구하면 청구시점의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위의 구비서류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직접 방문해서 서류제출하면서 빠진 서류가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고 돌아왔습니다. 

병원발급서류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완때문에 심사시간이 많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심사기간이 길어서 2~3달 정도 걸렸던것 같은데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지급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혈액, 조혈기 장애의 최저등급 인정기준

 

 

백혈병은 혈액, 조혈기 장애로 분류되고,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등급이 4급으로 판정됩니다. 단,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경과의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애등급이 3급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동종이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골수이식으로 인한 이식편대숙주반응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이상의 심한 장애정도가 있으면 1급, 2급으로 판정이 납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많이 나오는 장애등급 4급은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가입한 기본 연금액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장애등급 1~3급의 경우에는 매달 25일 국민연금 장애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제가 3급으로 지급결정통지를 받고 40만원정도를 장애연금으로 받고 있다가 1년 경과시점에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재심사에서 상태가 호전된 경우 4급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끝나지만 숙주반응이 심해서 다시 3급으로 판정되어 1년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심사를 받을 때는 처음 장애연금 신청처럼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외 암환자와 장애가 생긴 분들은 장애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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