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기본형/금리고정형)적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힘든 가구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적격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비거치식 대출기준)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 비거치식 대출기준
* 전자약정(등기)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안내 금리에서 0.05%p인하 적용(수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2)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되나 취급은행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3)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대출별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이지만 정확한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신청 취급 은행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금액은 최대 5억원에 최장 30년까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중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에도 반영이 되면서 전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달 고액의 대출 이자부담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 모든 사람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수는 없고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 ~ 2019년 9월 29일까지

추석명절 이후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준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신청자격

 

1)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3)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4) 주택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3.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2)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3)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신청방법에 따라 0.1% 금리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의 경우 1%대 금리인 1.85%까지 가능하고, 상품 만기 최장 30년의 경우 연 2.1% 금리가 적용가능합니다.

 

4)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4.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5.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됩니다.

 

1)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소득증빙서류

 

 

2)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6)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7) 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합니다.

* 영업점 신청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2주간의 신청접수기간을 거쳐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 (신청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출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 신청 

 

 

2) 은행창구에서 직접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 창구로 내점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이 불가하여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