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을 위해서 미리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저가입금액이 2만원이라 부담도 적고, 통장 신규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적금/예금 통장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기존의 청약통장외에 청년들의 목돈과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보다 1.5%의 추가금리우대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소득, 무주택, 세대주관련 서류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합니다.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4. 금리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2019.5.31 세전금리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연1.8%, 세전)만 적용됨)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됩니다. 

 

 

 

 

 

5.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600만원 한도

 

비과세 요건 (대상자)

1)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이내(해지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후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6.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7.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96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됩니다.

 소득공제 기한은 2019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이며, 법률개정 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합니다. 

 

 

 

 

 

9. 주의사항

 

  • 해지 시 주택소유 및 취득시기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직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가능 기간이 2021.12.31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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