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완화를 위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변동형 금리,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환 대상입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기존의 고정금리 상품을 대환대출에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디딤돌 대출은 소득기준 및 순자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제한기준이 생깁니다.

기존 조건은 자산기준없이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만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9월 부터 주택구매 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3억7000억원 이내 입니다.

 

 

 

디딤돌 대출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대출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이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를 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대출 심사시간은 은행마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심사시간 표준화로 인해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되고, 모든 은행의 심사시간이 동일해집니다.

대출가능여부도 3영업일 이내에 바로 알 수 있게 되므로 여러므로 고객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최장 70일 소요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1. 신청대상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7천만원)이하        

             

2) 국적 : 대출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3)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4)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5)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7)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신청시기

 

1)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신청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신청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주택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2)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보금자리론의 경우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디딤돌대출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4. 대출한도

 

1)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2)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3)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4)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5.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0.5%p, 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8.9.28. 신규접수분부터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2018.9.27. 이전 취급건에 대해서는 2018.9.28.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4)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6. 대출상환

 

1)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2)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3)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4)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7. 소득증빙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가능 

 

1)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②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2) 추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배우자예정자)”가 공인인증서로 스크래핑을 통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단독세대주 제도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1)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9.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대구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9월에 0.2% 인하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인하 계획도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로 나가는 대출이라 금액이 커서 거기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아낌e의 경우에는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1. 신청대상

 

1)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3)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4)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더나은 보금자리론 : 해제정보가 있거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신용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이용 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5) 신혼가구* :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이고,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6)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7) 더나은 보금자리론 : 아래의 기존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 ·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2. 대출금리 : 대출받을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2019년 8월 기준

8월현재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 10년의 경우 2.3%, 30년의 경우 2.55%로 이용가능하고, 전자약정으로 진행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 10년은 2.2%, 30년은 2.45%입니다.

일주일만 지나서 9월이면 각각 0.2%금리 인하됩니다.

 

 

1)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2)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3.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1) 더나은 보금자리론 :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2) 최대 LTV : 70%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3)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 보금자리론 및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MSS 등급을 평가하며, 은행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t 보금자리론)의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1)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2)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3)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6. 소득증빙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1)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2)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7.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1) u-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 후 아래의 취급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 수령가능합니다.

-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국제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the K, DB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2)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후 대출금은 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가능 합니다.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3) t-보금자리론 : 아래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직접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제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금액은 최대 5억원에 최장 30년까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중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에도 반영이 되면서 전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달 고액의 대출 이자부담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 모든 사람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수는 없고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 ~ 2019년 9월 29일까지

추석명절 이후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준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신청자격

 

1)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3)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4) 주택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3.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2)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3)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신청방법에 따라 0.1% 금리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의 경우 1%대 금리인 1.85%까지 가능하고, 상품 만기 최장 30년의 경우 연 2.1% 금리가 적용가능합니다.

 

4)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4.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5.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됩니다.

 

1)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소득증빙서류

 

 

2)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6)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7) 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합니다.

* 영업점 신청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2주간의 신청접수기간을 거쳐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 (신청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출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 신청 

 

 

2) 은행창구에서 직접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 창구로 내점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이 불가하여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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