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심사로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공공요금 및 문화생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 혜택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문화활동비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3.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이하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4. 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6.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7.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1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15,000~25,000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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