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심사로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공공요금 및 문화생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 혜택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문화활동비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3.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이하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4. 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6.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7.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1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15,000~25,000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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