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심사로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공공요금 및 문화생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 혜택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문화활동비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3.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이하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4. 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6.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7.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도기준)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별도기준))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1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 15,000~25,000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 후 찾아온 폐숙주로 인해 폐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흡기 장애 신청 등록을 한지 약 2달만에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장애유형은 호흡기 장애로 재판정주기는 2년이라 2년 후에 다시 폐기능검사 후 장애등급 심사를 해야합니다. 

 

우편물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하라고 되어있어 복지카드 발급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복지카드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시 본인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본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화면이 나오고 실명인증, 휴대전화, 주소, 입력 후 복지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카드종류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신용/직불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용/직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 온라인 신청이 안되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신한카드사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발급되기까지 1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분실/훼손,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능 추가나 변경시, 장애정도 변경시, 유효기간 도래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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