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완화를 위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변동형 금리,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환 대상입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기존의 고정금리 상품을 대환대출에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디딤돌 대출은 소득기준 및 순자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제한기준이 생깁니다.

기존 조건은 자산기준없이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만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9월 부터 주택구매 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3억7000억원 이내 입니다.

 

 

 

디딤돌 대출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대출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이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를 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대출 심사시간은 은행마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심사시간 표준화로 인해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되고, 모든 은행의 심사시간이 동일해집니다.

대출가능여부도 3영업일 이내에 바로 알 수 있게 되므로 여러므로 고객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최장 70일 소요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1. 신청대상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7천만원)이하        

             

2) 국적 : 대출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3)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4)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5)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7)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신청시기

 

1)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신청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신청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주택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2)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보금자리론의 경우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디딤돌대출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4. 대출한도

 

1)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2)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3)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4)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5.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0.5%p, 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8.9.28. 신규접수분부터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2018.9.27. 이전 취급건에 대해서는 2018.9.28.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4)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6. 대출상환

 

1)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2)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3)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4)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7. 소득증빙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가능 

 

1)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②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2) 추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배우자예정자)”가 공인인증서로 스크래핑을 통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단독세대주 제도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1)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9.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대구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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