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부담이 느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꿔드림론입니다.
바꿔드림론이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신용6등급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2) 연소득
- 근로자 : 4천5백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 자영업자 : 5천만원 이하(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3) 채무상환기간 : 6개월 이상(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2. 지원내용
1) 대출한도최대 3천만원(원금범위 내)
2) 금리 연6.5~10.5%
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3) 대출기간최장 5년(자영업자는 최장 6년)
4)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3. 대출신청방법
1) 신용보증절차( 창구/은행/인터넷 신청 > 심사 > 약정체결 )
“인터넷 또는 은행”을 통한 바꿔드림론 접수는 2019.9.11.(수)까지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또는 은행을 통해 접수 시 승인까지 최대 2주 소요 (9.12~14 추석연휴 고려)
이후 2019.9.30.(월) 18:00까지는 상담창구 접수만 가능합니다.
※ 2019.9.30.자 상담창구 접수 시 유의사항
1. 당일 18:00시까지 누락된 서류없이 보증신청 접수완료 된 건까지만 인정(서류 누락 시 공급 불가)
2. 은행 대출은 2019.10.30.까지 가능(보증서 유효기간 30일)
2) 은행대출신청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 접수증(국민행복기금 발급), 신분증
* 유의사항
- 은행대출 시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대출실행 및 고금리 대출 상환
4. 대출취급은행
전국 15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IBK, KEB하나, Citi,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금융 >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대출 자격조건 및 준비서류 (0) | 2019.09.13 |
---|---|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외 운영자금 등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0) | 2019.09.12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리 (0) | 2019.08.28 |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 (0) | 2019.08.27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필요서류 (0) | 2019.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