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 및 연금혜택을 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이었습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1,480,000 | 2,368,000 |
<2020년 선정기준액 >
2020년에는 기초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분들도 기초연금 인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의 수급자분들도 기준연금액이 늘어나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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