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단의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기타 조회/발급 메뉴의 국세환급금 찾기가 보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최근 5년간 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국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내역은 조회/발급의 기타조회 > 환급금 상세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인정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소득증빙 서류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원천징수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천징수 내역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대출시 그리고 이직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의 My NTS 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할때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등록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귀속년도와 지급명세서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시되고,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후 출력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발급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 담당부서에 직접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작년 2018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하고, 당해년도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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