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에서 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은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가능하고,  5,000원 / 10,000원 / 50,000원권 세 종류가 판매되며 전국 서점과 영화관 등 2만여 사용처와 게임, 쇼핑 등 1천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로는 5대 편의점 및 교보문고, CGV 등에서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문화상품권과 개별 편의점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문화상품권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사용처

전국 2만여개의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교보문고, YES24, 영풍문고), 영화(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외식(VIPS, BBQ, 애슐리, 아웃백), 게임(GOOGLE PLAY 기프트코드, 스팀파워드), 레저, 테마파크(휘닉스파크, 에버랜드, 서울랜드), 공연, 전시(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 온라인쇼핑(g마켓, SSG), 기타(DB손해보험, 리디북스) 등   

 

오프라인 사용방법

문화상품권 구매 > 오프라인 사용처 확인 > 오프라인 매장방문 > 문화상품권 결제

 

 

 

2. 온라인 사용처

문화상품권을 컬쳐캐쉬로 충전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1천여개의 온라인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ssg, 현대Hmall, CGV, 티빙, 인터파크도서, 반디엔루니스,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멜론, 지니뮤직, 삼성뮤직, DB손해보험 등

컬쳐캐쉬를 스마일캐시로 전환 후 이용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방법

문화상품권/컬쳐랜드 PIN구매 > 컬쳐캐쉬 충전 > 온라인 사용처 확인 > 컬쳐캐쉬 결제

 

 

 

3. 모바일 문화상품권 사용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CGV, 교보문고에서 문화상품권 바코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남은잔액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 사용방법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매 > 오프라인 사용처 방문 > 모바일 문화상품권 제시 > 결제완료 

 

더 자세한 사용처는 컬쳐랜드 홈페이지에서 지역 주소나 상호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입니다. 

간단히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개인)조회/증명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년도는 최근 2019년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종별로 개인사업장 사용자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의 화면출력이나 프린터 발급 중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단,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고 발급용도를 공공기관/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공제 내역은 최근년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금액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는 보혐료 부과(고지)기준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공제금액을 표시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8.12.15시행)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2.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3. 지원신청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5.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에서 만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신청 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

만 0~5세로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이 대상자 입니다. (※ 2019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지원 내용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지원 금액

 

 

[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1)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2)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신청절차

 

[ 신청시 준비 서류 ]

 

1)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종일형 사유 확인서

-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

- 건강보험, 교용보험 가입여부

 

2) 온라인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종일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연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납부해서 연금개시 시점에서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일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1.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해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대상(출산, 군복무)의 정보를 입력해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실제 가입이력이 아닌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아닙니다. 

 

 

 

 

 

2.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만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보는 화면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단,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가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만60세에서 점차 증가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연금개시나이가 65세로 증가했습니다. 

출생년도에 차이가 있으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이 조회되는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의 경우 실제 가입기간과 향후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 아동수당 서비스 지원대상 ]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신청가능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 온라인 :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동수당 아이콘을 클릭 후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실명인증 후 주민등록 가족정보를 불러오기 후 지급대상 정보를 불러와 급여계좌정보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함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의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시 준비서류 ]

 

1)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농협거래시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배당금을 찾아가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가입한 상품이지만 농협생명보험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농협생명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농협생명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합니다. 

사이버창구의 입출금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배당금지급 화면에서 배당금 지급대상 계약 목록을 확인합니다. 

증권번호와 상품명, 배당금, 실지급금이 표시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의 배당금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수령계좌 정보입력란의 예금주와 지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본인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계좌인증이 되면 공인인증서로 서명하기를 선택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배당금 지급신청이 완료됩니다. 

 

  • 배당금 : 유배당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에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 배당대상계약 : 계약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배당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전(前) 보험년도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
    단, 납입유예 또는 실효중인 계약인 경우 배당일 이후 보험료 완납시 배당실시

어린이집이나 유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대상 ]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대상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 양육수당 지원금액 ]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 지원기간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양육수당 지급일 ]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절차 

 

 

[ 양육수당 신청방법 ]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신청시 준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시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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