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1인 1카드로 1인당 연간 한도는 8만원이었으나 2020년 문화누리카드는 9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카드발급/잔액확인에서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클릭합니다.

 

 

 

카드 사용자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농협고객행복센터(1644-4000)로 유선상 문의도 가능합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이미 11월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가능하고, 기존 잔액의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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