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정기 신청기간 :'19.5.1(수) ~ 5.31(금)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19.6.1(토) ~ 12.2(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이 되셔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에 선정되신 분들은 우편물이 도착해서 아실텐데 그 외에도 어느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기 화면에서 신청안내를 받으신 분은 간편신청하기로,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일반신청으로 들어왔는데 신청자 기본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시면되고, 가구원 명세에 추가나 삭제를 통해서 가족을 입력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로소득명세도 국세청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그 외의 근로소득의 경우 추가해서 직접입력합니다. 종교인소득/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입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세금 명세가 있으면 입력하고 재산요건의 두가지 질문(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에 예/아니오로 입력 후 다음단계로 갑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입금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금액이 함께 표시되고, 신청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금액 변동이나 지급제외가 될 수 있으니 심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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