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 화면이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만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번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공개여부를 선택 후 프린터출력 또는 인터넷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매수를 정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민원신청내역이 보이고,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저는 인터넷열람용으로 과세기간을 2018년으로 선택해서 서류 확인만 했는데 신청시 프린터출력을 선택해서 연결된 프린터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프린터 문제로 인터넷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