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4.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합니다. 

 

 

 

5. 지원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3)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 전·월세계약서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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