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집으로 보낸 우편물이 있었는데 배당금통지서였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까지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배당금을 한 번 지급받았던 적이 있어서 어떤내용일지 궁금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증권사를 거래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일에 증권계좌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두번째, 증권사를 거래하지 않는 주주( 주식 실물을 직접 보유한 경우 )는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저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배당금 지급일이 표시되고, 거래증권회사 자동입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식의 종목명과 소유주식수, 현금배당률(%), 배당내역이 자세하게 표시됩니다.

 

우편물을 받고 며칠 후에 배당금(주식배당 포함)은 세금 공제 후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지급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만약 증권사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 대체 입금 의뢰서를 작성해서 배당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함께 들어있는데 기본정보인 소유주식 종목명, 입금받을 은행명과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작성하고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명(주주명), 연락처, 주소 및 날인/서명을 합니다.

하나은행이 아닌경우에는 타행환 수수료차감 후 입금됩니다.

 

 

 

 

 

 

 

작성한 의뢰서를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나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하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처리가 완료되는데 통상 4~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주식배당 및 동시배당일 경우 배당금 지급일자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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