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날 때 환전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체크/신용카드입니다.
현금보다 휴대성이 용이하고 요즘에는 해외여행시 이용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럽여행을 갈 때 해외이용 수수료 1%인 하나카드의 비바G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었는데 해외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하나 비바플러스(VIVA+) 체크카드도 추가발급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1.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구분 | 해외이용 수수료 | 국제 브랜드 수수료 |
해외 가맹점 물품 구매시 | 건당 $0.5 면제 | 이용금액의 1% 면제 |
2. 해외 인출 수수료 우대 서비스
구분 | 해외인출수수료 | 국제 브랜드 수수료 |
해외 ATM 현금 인출시 | 건당 $3 면제 | 이용금액의 1% 부과 |
* 해외이용 및 인출서비스 유의사항
- 지난달 카드 사용 금액 및 이용횟수에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 해외 이용금액은 하나카드 전산상 해외가맹점 매출로 분류된 경우에 한합니다.
- KEB 하나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외이용 불가(ATM 포함)합니다.
- 해외 ATM 이용 시 별도 현지 ATM 수수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Lunch Time 캐쉬백 서비스
지난달 이용금액 | 30만원 이상 사용시 | 60만원 이상 사용시 |
통합한도 | 5천원 | 1만원 |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사이에 국내일반음식점(한식/중식/양식/일식 등), 커피, 편의점 업종에서 건당 5천원 이상 결제 시 해당 결제 금액의 7% 캐쉬백 됩니다.
* Lunch Time 캐쉬백 서비스 제공조건
-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승인시점 기준)의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됩니다.
-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지난달 이용금액 30만원 미만 시에도 각각 지난달 이용금액 30만원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됩니다.
- 국내 오프라인 이용금액에 한함, 백화점/할인점/아울렛/쇼핑몰/공항/호텔/리조트/역사 입점 점포 제외
- 캐쉬백 적용 이용금액, 국세/지방세, 공과금,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금액, 선불카드 충전금액, 아이행복 정부지원금, 도시가스 이용금액,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금액, 대학등록금, 초/중/고등학교 납입금은 지난달 이용금액에서 제외
- 월 한도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출 취소 시 취소전표가 접수된 월의 사용금액과 캐쉬백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교통요금 등 무승인 매입의 경우 매출전표 접수 월의 이용금액에 반영됩니다.
- 캐쉬백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평일이 임시공휴일 경우 캐쉬백 제외됩니다.
하나 비바플러스 체크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되기 때문에 발급수수료 부담이 없고 VISA브랜드로 발급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고, 국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만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지난달 사용실적이 없어도 해외여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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