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8.12.15시행)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2.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3. 지원신청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5.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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