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백혈병으로 병원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휴직한 상태였는데 연말이되니 연말정산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현금카드 등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따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 소유)은 아니지만 암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증질환자는 추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외 추가 2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니 꼭 챙겨야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치료받는 병원에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산병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증명서에서 사본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산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외래진료시 간호사에게 먼저 문의했더니 담당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전산으로 등록 후 창구에서 서류를 받으면되는데 수수료는 무료였고 병원마다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동안만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서류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복지카드가 문서로 발급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되는 서류처럼 장애인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나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잊지말고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하고 검색 후 '장애인증명서발급' 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체크하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완료가 된 경우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장애인증명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발급비용도 무료이고, 인터넷발급으로 시간절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하니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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