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붐이 일면서 남녀노소 할거없이 1인 1 주택청약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했었는데 몇 년 지나서 미련없이 해지해버렸습니다.

 

 

왜?  

청약통장 금리가 높아서 예금처럼 운용했었는데 지금은 청약통장 금리가 2년 1.8%로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적금이나 예금가입 시 청약통장을 함께 만들면 금리우대가 된다고 해서 신규와 해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설해두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하는데 2만원만 입금하고 추가입금을 하지 않아서 따로 신경쓸게 없지만 진짜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던 분들이나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의 주택청약통장이 1순위이면 해지하기 아깝기도하고,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추징사유

 

1) 소득공제의 경우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최대 40%인 96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납입누계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이 없으나 85㎡초과하는 국민/민영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세금추징됩니다.  

 

 

 

청약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원금 손해보지 않게 통장 개설 후 5년 경과되면 해지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금이 손실될까 불안하시다면 해지시점에 해지예상조회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청약통장해지를 진행했습니다.

로그인 후에 조회 -> 계좌조회를 클릭합니다.

 

 

 

 

 

정기예금/적금/신탁/ISA/개인형IRP 항목에서 청약종합저축의 계좌관리의 해지예상조회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조회일은 당일자로 세팅이 되어있는데 본인이 해지하고자하는 날짜로 변경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계좌의 기본정보가 나오고 원금과 이자, 공제된 세금내역이 보입니다.

세금추징이 된 경우라면 공제내역에 금액이 표시되고 해지 후 받으실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금액조회가 끝나면 계좌해지를 클릭하고 통장비밀번호 4자리 입력 후 보안매체번호를 등록하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되니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처리는 간단하지만 세금 추징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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