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인데, 금리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재테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자와 필요서류, 금리(이율), 1순위조건, 소득공제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1.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편리한 통장관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가능

 

 

 

 

 

 

3.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됩니다.

일시예치의 기능을 이용하면 정기예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금리

 

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고, 현재 2년 이상의 금리(세전 이율)는 1.8%입니다.

 

 

 

 

 

 

5.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6.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약순위발생자격

 

1) 국민주택 청약시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2) 민영주택 청약시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8.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단위 : 만원

서울,부산의 경우 모든면적에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원할 경우 15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9.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합니다.

 

 

 

 

 

 

10. 미성년자 가입시 유의사항

 

1) 국민주택 등 청약 시

- 성년에 이르기 전에 월납입금의 납입횟수가 24회 초과이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 [최고 10만원]으로 하여 횟수 산정)

- 금액은 인정횟수 해당금액의 합으로 함

 

2)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금액 누계를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가점제 가입기간 산정은 가입일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미만이면 해당기간 적용함

 

 

 

 

 

 

 

 

11. 유의사항

 

-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함)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에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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