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기본형/금리고정형)적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힘든 가구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적격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및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비거치식 대출기준)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2) 대출금리

 

* 비거치식 대출기준
* 전자약정(등기)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안내 금리에서 0.05%p인하 적용(수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3)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7)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2)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되나 취급은행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3)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4)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5) 대출기간 :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7) 대출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대출별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이지만 정확한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신청 취급 은행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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