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이 끝나고, 3월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 이후 3월 13일(수)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집에 우편물로 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가족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어서 안내문이 온 것인데 투표하러 갈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었고, 2019년도에 3월 13일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함께 동봉되어있고, 안내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선거인명부 등재내역을 보면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재번호가 작성되어있고, 투표일시는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투표장소는 본인의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자세한 투표소명과 장소, 주소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방문하시면되고, 후보자정보나 투표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셔서 더욱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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