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재산의 분배여부와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앞서 먼저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조회를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힙처리 신청(안심 상속)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금융내역이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피상속인) 재산의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 수수료는 없고 2가지 신청방법으로 방문과 인터넷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접수)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기관을 선택 후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입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사망자의 정보 필수값을 입력 후 사망여부를 조회하고, 조회하고자 하는사망자의 재산조회 내용을 선택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의 추가사항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하는 민원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신청시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사망자의 금융내역과 국세, 연금 등의 조회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며, 토지와 지방세 조회는 총7일이 소요됩니다. 자동차와 건축물 조회는 3시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사망신고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꼭 기한내에 챙기셔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서비스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마다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결과가 신청한 상속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로 받은 접수번호와 신청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세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 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복지카드가 문서로 발급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되는 서류처럼 장애인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나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잊지말고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하고 검색 후 '장애인증명서발급' 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체크하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완료가 된 경우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장애인증명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발급비용도 무료이고, 인터넷발급으로 시간절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하니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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