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기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심사시 진행하는 자산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② 그 외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대상주택

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8.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9. 대출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0.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1.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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