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복지카드가 문서로 발급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되는 서류처럼 장애인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나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잊지말고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하고 검색 후 '장애인증명서발급' 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체크하고 동의를 클릭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완료가 된 경우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장애인증명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발급비용도 무료이고, 인터넷발급으로 시간절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하니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