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서비스 ]

  • 만 18세 ~ 만 64세까지 최고 300,000원(2019.4월~2019.12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그 외 253,75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40,000원(2019.3월~2019.12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을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1) 신청인

  • 방문중증장애인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3)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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