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백혈병으로 병원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휴직한 상태였는데 연말이되니 연말정산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현금카드 등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따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 소유)은 아니지만 암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증질환자는 추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외 추가 2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니 꼭 챙겨야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치료받는 병원에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산병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증명서에서 사본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산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외래진료시 간호사에게 먼저 문의했더니 담당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전산으로 등록 후 창구에서 서류를 받으면되는데 수수료는 무료였고 병원마다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동안만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서류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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