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알아보실텐데 그 중 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 현대인 필수가입상품으로 매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

 

당해연도에 납입한 연금저축보험료 100%를 4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16.5%, 13.2%)을 차별 적용(지방소득세포함) → 최대 66만원 세액공제(관련세법 요건 충족시) 됩니다.

 

  •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세액공제율 16.5%, 연간세액공제한도 400만원, 환급액 66만원
  •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 근로소득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이하세액공제율 13.2%, 연간세액공제한도 400만원, 환급액 52만 8천원
  • 근로소득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초과세액공제율 13.2%, 연간세액공제한도 300만원, 환급액 39만6천원

 

 

 

 

[ 연금으로 수령시 혜택 ]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나이가 많아질수록 부과 세율은 낮아져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요건 : ① 만 55세 이후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③ 연금 수령한도 이내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약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피상속인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승계 신청)

 

 

 

[ 연금지급방식 ]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기간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만약 보증기간 중 사망시에는 보증기간의 연금을 상속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의점 ]

 

- 계약 해지 및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수령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단,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해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적금과 다릅니다.

 

-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시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납입금액과 공시이율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보험료는 보통 1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기본보험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과 달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통해 납부 연기도 가능하고,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료 납부금은 퇴직연금보험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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